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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‧ 폭력예방 및 대응

구례원광복지센터 2015. 1. 15. 15:53

 

 

노인학대 폭력예방 및 대응

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제공

제공대상 : 모든 보호자(수급자)

내 용

- 노인학대의 발생원인

- 노인학대의 유형

- 노인학대의 특성

- 노인학대의 신고기관 및 방법

- 노인학대 처벌규정

-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

- 노인학대 대응방법

 

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 관련 자료

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-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

 

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. 그 외에도 1577-1389번을 통해 대받고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, 복지서비스, 법률서비스, 의료서비스, 보호서비,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.

 

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

- 노인학대 신고접수(1577-1389) 및 현장조사

- 노인학대 개입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

-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확립: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

-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
-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: 경찰, 의료, 법률,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

-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

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

교육대상 : 전 직원 및 어르신

회 수 : 2회 이상

- 노인인권

-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

-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방법 등

 

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게시

장 소 : 시설내 눈에 잘 보이는 곳

종 류 : 3

 

시설운영위원회에 보호자 대표 참석

 

노인학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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