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 ‧ 폭력예방 및 대응
❏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제공
◦제공대상 : 모든 보호자(수급자)
◦내 용
- 노인학대의 발생원인
- 노인학대의 유형
- 노인학대의 특성
- 노인학대의 신고기관 및 방법
- 노인학대 처벌규정
-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
- 노인학대 대응방법
❏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 관련 자료
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-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
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. 그 외에도 1577-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, 복지서비스, 법률서비스, 의료서비스, 보호서비스,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
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.
◦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
- 노인학대 신고접수(1577-1389) 및 현장조사
- 노인학대 개입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‧ 상담
-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확립: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
-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-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: 경찰, 의료, 법률,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
-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
❏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
◦교육대상 : 전 직원 및 어르신
◦회 수 : 연 2회 이상
- 노인인권
-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
-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방법 등
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게시
◦장 소 : 시설내 눈에 잘 보이는 곳
◦종 류 : 3종
❏ 시설운영위원회에 보호자 대표 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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